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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장기요양기관 신청방법 내용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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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장기요양기관 신청방법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셨나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지 않나요? 상담센터는 전화통화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신청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2018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장기요양기관은 제외하라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장기요양기관이 일자리 안정자금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변경되어 2019년도에는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올해 처음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신청을 해야하는지 모릅니다. 신청방법은 건강보험공단에 팩스나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니 상담원도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래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수있는 기관과 사이트 주소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원칙은 온라인 신청입니다. 위의 사이트에서 온라인신청을 해야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오프로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기관 가운데 5인미만 사업장은 건강보험공단이나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 공단으로 팩스나 우편,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이하의 사업체에만 해당되지만 아래와 같이 노인장기요양기관은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노인돌봄서비스기관도 해당됩니다.

2018년에는 노인돌봄기관만 해당이 되었고, 지원금은 사회보험료 대납만 가능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현금 지원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18년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은 노인돌봄기관도 2019년도에는 다른 기관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다시 신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신규신청을 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은 고용산재토털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동합니다.


고용산재토털서비스 


가장 편리하게 일자리안정자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곳이 고용산재토털서비스입니다. 이곳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안정지원신청 메뉴를 보시면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해당되는 서식도 확인이 가능하며 왼쪽의 메뉴에서 해당되는 서식을 선택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처음 신청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근로자가 상용근로자라면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과  일자리신청이라는 체크란에 체크하고 내용을 작성하시기 바라며, 월평균보수의 경우 최저시급 이상 줘야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뉴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해드리겠습니다. 보시고 해당되는 것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존 고용보험사업장이라면 1번만 위와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2번 근로내용확인신고는 일용 근로자의 경우 해당됩니다. 3번은 신규종사자를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할 때 작성하는 메뉴입니다. 4번은 처음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장이 작성하는 것이고, 5번은 10인 미만 두루누리 적용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가운데 여러 곳에서 일하는 종사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이중취득이 안된 종사자의 경우에는 6번을 선택해서 작성하시고, 8번 고용유지확인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7번은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은 일용근로자입니다. 

6번을 작성하실 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야하는데요. 임금지급내역도 있지만 임금지급내역은 2019년부터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회계연도 마감으로 인해 12월 13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며, 한번 신청하면 지급을 원하는 달부터 자동 지급됩니다. 만약 12월 1일에 신청하면 1월분부터 소급해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신청시기 -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그러므로 12월 13일 이전까지는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서 작성시에 입력해야할 정액급여와 월보수 개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월보수는 기본급과 통상수당, 연장, 야간, 휴일 등이 모두 포함된 것이고, 정액급여는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주휴수당 포함)만 해당됩니다. 위에서 확인하시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시급제로 하신다면 시급제로 선택하시고 시급을 10,020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2019 일자리안정자금은 월평균보수가 210만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이 되는데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비과세소득을 제외할 수 있는 사업장입니다. 종사자의 급여 가운데 비과세소득을 제한 후 210만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과 자가운전보조금, 월10만원 이하의 식대와 경조사금액 등입니다.


월보수가 210만원 경계선에 있어서 신청하기 애매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만원이 명백히 넘어가면 사업주가 변경신고를 통해 지원금을 받지 말아야 하지만 1년을 기준으로 월평균보수가 210만원을 넘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 다만 모니터링을 통해 2020년에 2019년 보수총액 신고 내역을 통해 환수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의 경우 월 13만원을 정액지급하며 지원금은 매달 15일에 자동으로 지원됩니다. 처음 신청한 월에는 서류 검토기간이 14일정도 소요된다고 하며, 신청월 전월분까지 한 번에 지원하고 그 후부터는 매월 15일에 정기지급됩니다.

주40시간 이하 근로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근로시간에 따라 구간별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6만원, 9만원, 12만원으로 나뉘며 시간과 월평균보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의 경우 5배까지 재제부가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원받고 있는 기간 동안 지원대상자에 대해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외의 문의사항이 있다면 1588-007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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