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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이용하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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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이용하기 안내


매년 해야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할 때마다 헷갈리고 어려운 것은 1년에 한 번만 하기 때문입니다. 매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13월의 월급을 받으시려면 미리 꼼꼼하게 체크해야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라면 항상 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회사의 경우 자체적으로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계시고, 세무사에게 맡기기도 하지만 개인의 경우 굳이 비용을 지불하면서 맡길 필요가 없습니다. 점점 연말정산을 쉽게하도록 시스템이 변화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아직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이 아니라서 아래와 같이 나오지만 1월 15일부터는 곧바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팝업창으로 이동이 될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매달 원천징수를 통해 냈던 세금에 대해 연말에 정산을 통해서 더 많이 냈으면 환급해 주고, 덜 냈으면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꼼꼼하게 챙긴다면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세법이 개정되면서 환급보다는 추징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꼼꼼하게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체크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 및 세액공제 내역을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회사에 제출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은행, 학교, 병원 등의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공하고 있어서 연말정산하기에 편리합니다.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절차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와 간소화 자료 조회, pdf다운로드 및 인쇄, 회사제출의 순서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가 있다면 해당되는 곳에서 영수증을 받아서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대부분이 전산으로 조회가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회원이시라면 회원 로그인을 하시고, 비회원이어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시면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비회원 전용 페이지에서도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주세요.

소득 세액공제 조회/발급 메뉴를 선택하시고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조회 화면으로 보입니다. 귀속년도를 선택하시고 각 소득 세액공제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조회가 됩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담, 기부금 항목을 클릭하시고 조회하시면 1년간 본인이 사용하거나 저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셨으면 공제신고서 작성을 선택하시고 인쇄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셔도 되고, 온라인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할 때 놓치기 쉬운 세액 공제 항목들을 꼼꼼히 살피시고 자료를 준비해서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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