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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공무원 성과상여금 안내 지급금액 확인(일반직,경찰,소방,교원,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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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공무원 성과상여금 안내 지급금액 확인



공무원의 봉급을 구성하는 여러가지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수당일 것입니다. 수당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14가지가 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상여수당은 대우공무원이 월봉급액의 4.1%를 받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가계보전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이 있는데요. 오늘은 상여수당 가운데 상과상여금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상과상여금은 지급기준액의 0%~172.5%로 연 1회 이상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매년 공무원의 성과를 평가해서 등급에 따라 차등지원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아예 못 받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2019년의 받게되는 성과상여금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무원의 성과를 평가해서 주기 때문에 2018년 공무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성과계약 등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됩니다.

교원의 경우 다른 일반직 등의 공무원과 달리 평가기간이 달라서 성과상여금의 지원이 몇개월 늦는 편입니다. 대개의 경우 2월 중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는데요.

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은 연1회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관에 따라 기준이 다를수는 있지만 공통적인 기준은 1년에 1번  평가해서 1회 지급하는 기관도 있고, 상,하반기로 나눠서 1년에 2번 평가 후 2번 지급하기도 합니다.


성과상여금은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기 때문에 목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성과상여금의 지급 등급과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등급은 S등급, A등급, B등급,C등급으로 나뉘며 C등급은 성과상여금이 없습니다. 지급기준액에 따라 최대 172.5%를 받을 수 있는데요. C등급 외에도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공무원의 경우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휴가,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판견, 신규채용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한 실 근무기간을 의미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의 직급과 등급에 따라서 해당호봉이 정해지는데요. 아래 표를 보시면 좀 더 분명하게 확인이 됩니다.

위의 표에 나와있는 호봉에 근거해서 산출된 성과상여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무원을 하기 힘들어서 대표적으로 일반직 공무원, 경찰 소방공무원, 교원, 군인에 대한 성과상여금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직, 특정직, 외무, 군무원, 별정직 성과상여금입니다. 1급부터 4급까지는 기준호봉이 20호봉입니다. 1급은 6,470,400원, 2급은 5,835,600원, 3급은 5,280,900원이며, 9급의 경우 2,117,200원입니다.

경찰 및 소방공무원 성과상여금입니다. 치안정감, 소방정감, 치안감, 소방감, 경무관, 소방준감은 위의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합니다. 순경, 소방사의 경우 2,232,400원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교원의 성과상여금은 지급일이 다릅니다. 보통 공무원의 경우 전년도 말까지를 기준으로 다음해 2월 중으로 지급이 됩니다. 교원의 경우 성과급 평가기준이 매년 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5월이나 6월 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지역과 소속 교육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12/28 - [생활에 도움되는 각종정보] - 2019년 교원성과급 지급일 지급액 안내 교원성과급 문제 해결은?


마지막으로 군인 성과상여금입니다. 군인의 경우 성과상여금 최고액이 기준 호봉의 215%까지 있습니다. 소장은 6,584,700원, 준장은 6,160,700원, 대령은5,328,300원입니다. 하사는 1,466,800원으로 계급에 따른 성과상여금도 차이가 큽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에 대한 이슈는 항상 있습니다. 공무원을 평가하는 기준에 대한 문제도 있으며, 차등 지급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식인지도 문제가 많은데요. 열심히 일했지만 성과급을 제대로 못받는 것 만큼 허탈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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