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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자동차세 연납신청 일시 방법 카드 혜택 안내 10%할인과 무이자 캐쉬백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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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자동차세 연납신청 일시 방법 카드 혜택 안내

 

 

자동차를 소유하신 분들은 매년 2차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6월과 12월에 고지서가 오고 그 달 말일까지 납부를 해야하는데요. 자동차세를 최대 10%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는 방법과 그 외의 할인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후불제 성격의 주민세로 연세액으로 미리 납부하면 기간에 따라 최대 10%에서 2.5%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총 4번입니다. 위와 같이 신고 납부 시기에 따라서 1월에 신청하고 납부하면 10%를 할인하고,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를 공제해 주는데요.

 

신청방법은 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전화를 하거나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의 경우 1월 9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으며 이텍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 이외의 지역은 1월 16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위텍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자동차세 연납신청 - 이텍스 홈페이지

이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고납부 메뉴에서 자동차세연납 메뉴를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연납은 1월에 신청하시고 1월 31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아래와 같이 신고를 하신 후에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계좌를 입력해 놔야 추후 이전이나 폐차 등으로 인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시간은 1월 9일부터 매일 오전 7시부터 22시까지 가능하고 토요일은 7시부터 15시까지, 공휴일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서울 이외의 지역 자동차세 연납신청 - 위텍스 홈페이지

 

서울 이외의 지역은 위텍스 홈페이지에서 1월 16일 이후 연납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월 31일까지 신고 납부를 완료해야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편의기능->자동차세 연납신청 메뉴를 선택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뿐 아니라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며 해당월 16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되도록 1월 중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대한 몇 가지 안내 사항이 있습니다. 연납신청을 한 번 할 경우 다음연도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10% 할인된 연납 고지서가 1월 중에 집으로 발송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한 번 납부기한을 놓치게 되면 연납신청이 취소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연납 이력이 있는 납세자는 신규차량을 구입해도 연납고지서가 자동으로 발생됩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했는데 이후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소유권 이전 일자 또는 폐차일 이후의 기간만큼 세액은 환금이 가능하니 걱정마시고 연납제도를 활용해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용카드 할인 및 할부 혜택

자동차세를 연납을 이용해 10% 할인을 받고 자동차세를 카드로 납부하게 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카드사 마다 무이자 할부 혜택과 함께 캐쉬백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아래의 카드사 뿐 아니라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2019년 신용카드 할인 혜택이며 2020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행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용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카드사가 2~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5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주는 카드사도 있고, 부분 할부로 최대 10개월 할부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무이자 할부 혜택이 있다면 체크카드는 캐시백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한카드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은 4월 30일까지 신한 개인체크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면 납부한 금액의 0.15%를 현금 캐시백을 해줍니다.

국민카드의 경우 지방세가 물어다 주는 포인트리 체크카드 결제 이벤트로 3월 31일까지 월 합산 지방세 이용금액의 0.17%를 포인트리로 적립해 줍니다.

 

우리체크카드는 좀 더 캐시백 비율이 높습니다. 0.2%를 캐시백해주며 1월 31일까지 결제하시면 2월 20일에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카드로 납부하신다고 바로 캐시백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각 카드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이벤트 신청을 해야만 캐시백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의 경우 잔진해서 납부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동이체가 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연납을 하셨던 분들도 고지서를 받으시고 꼭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납기가 지날 경우 해당 금액으로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1월 31일까지 납부를 못한다고 불이익은 없으며 정기분 자동차세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지역의 경우 아래와 같이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시면 적립된 마일리지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용차 마일리지에 가입하시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면 3천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고 적립된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전환해서 자동차세나 제산세 납부시 활용이 가능합니다. 2019년 1월 중순부터 선착순으로 회원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래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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