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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안내 국세청 홈택스 신청방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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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안내 국세청 홈택스 신청방법 소개


2019년부터 근로장려세제가 개편되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완화되서 작년에 지원대상이 아닌 분들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금은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자격은 가족구성원과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거나 30세 미만의 단독가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은 위의 표에 나와 있는대로 가구 구성원에 따라 2천만원 미만, 3천만원 미만, 3천600만원 미만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재산 합계액은 2억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억4천만원이 넘으면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면 아래와 같이 알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기간 : 19. 5. 1(수)~5. 31(금) 06:00~24:00

기한 후 신청 기간 : 19. 6. 1(토) ~ 12. 2(월) 06:00~24:00


정기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할 경우 근로장려금의 10%를 감액하고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기간을 놓치면 받을 수 없고, 소급적용도 되지 않습니다.


2018년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2019년 5월에 하셔서 9월 쯤에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는 근로장려금 지급 방식의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다음연도에 연 1회 지급하던 방식이었는데요. 올해부터 변경이 됩니다.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당해년도 반기별로 6개월분씩 2회 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정기신청 기간인 5월에 신청하시고 또 한 번 신청해야하는데요.

2019년 상반기 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8월 21일 ~ 9월 20일까지 신청


12월 말에 지급


그리고 2019년 하반기 소득 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다음해인 2020년에 신청 가능합니다.


2020년 2월 21일 ~ 3월 20일까지 신청


2020년 6월 말 지급


결론은 2019년에 근로 장려금 신청은 5월과 8월에 있으니 잊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게는 국세청에서 우편이나 문자 등을 통해 안내를 해주는데요. 혹여 우편물을 분실하거나 문자를 못 받으신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상단 메뉴의 신청/제출 메뉴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제출에 들어가서 하단으로 내려가시면 아래와 같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메뉴가 있습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셔야 하는데요. 비회원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는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로 나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미리보기도 가능하고 신청 전에 미리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신청 안내를 받은 분들은 전화신청과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위와 같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거나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신청방법과 관련 서류에 대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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