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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주차금지 구역 안내 4곳 안전신문고 신고방법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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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주차금지 구역 안내 및 안전신문고 사용방법 소개

도로 위에 불법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때문에 많이 불편하지 않았나요? 주정차위반단속 차량이 수시로 단속을 해도 얌체처럼 몰래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절대구차금지 구역에 주정차를 할 경우 신고가 되면 곧바로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고 합니다. 특히 단속차량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만 하면 과태료를 받는다고 하니 잘 살펴보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률의 적용은 4월 17일부터라고 하는데요. 절대로 차를 세워두면 안되는 곳에 주차를 하면 이젠 안됩니다.

저도 불가피하게 위와 같은 지역에 잠깐씩 정차를 하곤 했는데요. 단속차량이 오면 휴대폰 문자로 단속되었다는 메시지가 오기 때문에 메시지를 받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다시 동일한 장소에서 단속차량에 2번째 단속이 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저는 예전에 떢복이 집 앞에 차량을 세워두고 단속된줄 모르고 1시간 가량 있었던 것 같습니다.

3000원 떢복이 먹고 5만원 벌금을 냈는데요. 절대로 차를 세워두면 안되는 곳에 차를 세울 경우에는 단속차량도 소용없다고 합니다.

절대로 주차를 금지해야하는 곳 4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소화전과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3. 버스정류소 10m 이내

4. 어린이 보호구역

위의 4곳에는 절대로 주차를 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 곳에 주차한 차량을 보시면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는데요.

해당 지역에 주정차 위반차량을 발견하시면 1분 간격으로 사진을 2장 찍어서 신고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어플을 통해 신고를 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며 신고한다고 해서 포상금은 별도로 없다고 합니다. 시민 안전을 위한 공익제보라 그렇다고 합니다.

평상시 위의 4곳에 주정차를 하셨다면 꼭 주의하시기 바라며, 위의 장소에 주차한 차량을 발견하시면 사고 예방 차원에서 꼭 공익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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