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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및 제출 기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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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및 제출 기간 안내해드립니다


지급명세서 작성은 사업장에서 매달 원천세를 신고하면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라는 것을 작성 제출해야하는데요. 2019년에 새로 생긴 제도여서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방법과 제출 기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는데요. 간이지급명세서가 생긴 이유는 바로 근로장려금 제도가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2018년까지는 근로장려금은 1년에 1회 받을 수 있었는데요. 2019년부터는 1년에 2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8월이나 9월에 신청해서 12월에 받게 되는데요. 근로장려금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안내


2019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12월 말에 지급하려면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신고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라는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결국 근로장려금을 1년에 2회 지급하기 위해 생긴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보시면 제출 내용과 제출기한, 제출방법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 의무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전체가 해당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2019년 1월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제출해야 하며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1월~6월 지급분은 7월 10일까지 제출하고, 7월~12월 지급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이 휴업이나 폐업, 해산한 경우 그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자의 인적사항과 근무기간, 지급금액을 작성하면 되며 원천징수세액은 넣지 않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어디까지나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해 생긴 제도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와는 다릅니다. 연말정산지급명세서는 기존에 하시던 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금액이나 불분명 또는 허위제출 금액에 0.5%를 가산세로 내야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올해 처음 시작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산세의 50%를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소득자가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을 초과해도 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이 3가지가 있는데요.

1.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제출

2. usb 저장매체를 통해 세무서 직접 제출

3. 서면으로 세무서 제출(지급명세서 20매 미만 또는 상시근로자 5인 이하)


여기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출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시면 근로 사업 등 지급명세서 메뉴가 있습니다. 먼저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작성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텐데요. 여기서 정기 제출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직접작성제출방식을 선택해서 간이지급명세서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시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추후에 간이지급명세서 메뉴가 생길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위의 방식을 이용해 제출하는 것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수시로 국세청 홈택스에 방문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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