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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공무원 직급보조비 알려드려요 일반, 경찰, 소방, 교육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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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공무원 직급 보조비 안내


공무원의 봉급을 이루는 여러가지 요소 가운데 수당이 있습니다. 2019년 공무원의 봉급은 1.8% 인상되었고, 2급 이상의 공무원은 2018년 수준으로 동결 되었는데요. 봉급은 기본급을 의미하며 공무원의 급여 가운데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수당입니다. 그리고 수당 가운데 실비변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직급보조비가 있습니다. 오늘은 2019년 공무원 직급보조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직급보조비는 해당 직급에서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 제반비용을 보존해 주는 실비 보상의 수당입니다. 직급보조비는 매월 받는 수당에 속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는 수당이기도 한데요.

직급보조비에 제외 되는 일부 공무원이 있지만 대부분 공무원은 해당하는 직급에 따라 일괄적으로 직급보조비를 받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2019년 직급보조비를 살펴보면 6급이하 공무원과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원사 이하 군인, 장학사, 교육연구사, 교육공무원의 직급보조비가 일부 인상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매월 320만원, 국무총리는 172만원, 감사원장과 부총리는 134만원, 장관(급)은 124만원입니다. 5급이상과 준위까지는 2018년과 동일합니다. 아래표를 참고해 주세요.

6급 이하의 경우 아래와 같이 일부 인상이 되었습니다. 6급, 연구사, 지도사, 4등급 외무공무원, 원사, 경감, 경위, 소방경, 소방위, 장학사, 교육연구사는 15만5천원에서 16만5천원으로 1만원 인상되었습니다. 

7급(상당), 3등급 외무공무원, 상사, 경사, 소방장은 14만원에서 15만5천원으로 인상되었고, 8급,9급(상당), 1,2등급 외무공무원, 중위, 소위, 중사, 경장, 순경, 소방교, 소방사 등은 12만5천원에서 14만5천원으로 2만원 인상되었습니다. 하사도 11만5천원에서 13만5천원으로 2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지방직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 군, 구 단체장 뿐 아니라 시장, 도지사 등도 직급보조비를 받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은 124만원, 광역시장,도지사, 교육감 등은 95만원을 받습니다. 교육직 공무원도 아래와 같이 해당되는 직급에 맞게 직급보조비를 받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직급별로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지만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는 공무원과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국외판견공무원의 경우 직급보조비가 아래과 같이 감액이 됩니다. 감액금액은 최대 20만원에서 13만원입니다.

직급보조비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해서 지급하며,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겸임하는 경우 본직기관의 직급에 따라 보수와 함께 본직기관에서 지급하고 겸임기관에서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2019년 공무원 봉급표는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9 공무원 봉급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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