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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무원 봉급 초과근무수당 안내(일반직,우정직,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교원,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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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무원 봉급 초과근무수당 안내


지난 2018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2019년도 공무원 봉급표가 확정이 되었는데요. 12년만에 가장 낮은 비율의 인상이 되었습니다. 2018년보다 1.8% 인상인데다 정무직과 고위직의 경우 인상분을 반납한다고 했는데요. 공무원 봉급의 인상률이 너무 낮아서 9급의 경우 최저임금보다 낮아서 최저임금 비율에 맞추기도 했습니다. 

공무원의 급여는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 준비하고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이유는 안정적인 직장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직의 경우 민간 대비 보수 수준이 80%도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보수가 낮다는 것이죠.

하지만 퇴직 후 공무원연금과 같은 노후 보장제도가 튼튼한 편이라 공무원이 되려고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보수를 보면 기본급과 수당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봉급표는 직급과 호봉에 따라 주어지는 기본급과도 같은데요. 기본급만 생각하면 너무 낮은 봉급입니다. 하지만 각종 수당이 또 있습니다. 오늘은 각종 수당 가운데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의 공무원 봉급표가 공금하신 분들은 공무원 봉급표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공무원 봉급표 안내]


공무원의 수당에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수당이 있습니다.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실비 변상 등이 있는데요. 지급 대상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초과근무수당의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초과근무수당은 5급이하의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수당으로 시간외 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이 있습니다.

일반직공무원, 외무공무원, 군무원, 별정직 공무원의 초과 근무수당입니다. 5급의 시간외 수당은 13,641원이고, 6급은 11,634원, 7급은 10,509원, 8급은 9,434원, 9급은 8,528원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인 것을 감안한다면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게 산정되었습니다.

휴일수당은 시간이 아닌 일당으로 지급합니다. 5급은 109,649원, 6급은 93,517원, 7급은 84,474원, 8급은 75,837원, 9급은 68,551원입니다.


우정직군의 경우 1급부터 9급까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합니다. 원래는 5급 이하만 주지만 우정직은 모두 지급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급은 시간외 수당이 15,952원, 2급은 14,946원, 3급은 13,937원, 4급은 13,031원, 5급은 12,321원입니다.

6급부터 9급까지는 일반직 초과근무수당과 동일합니다.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같습니다. 계급과 직무등급에 따라 나뉘는데요.

경정,소방령은 시간외 수당이 14,167원, 경감,소방경은 12,525원, 경위, 소방위는 11,443원. 경사 소방장은 10,643원입니다.

경장,소방교는 시간외 수당이 9,675원이고, 순경,소방사의 시간외 수당은 8,992원입니다. 야간수당과 휴일수당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원의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감,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사에 해당합니다. 교원은 시간외 수당만 있고 야간수다과 휴일수당은 없습니다.

30호봉 이상은 12,964원, 20호봉부터 29호봉은 12,076원, 19호봉 이하는 10,872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업군인 초과근무수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5급 이하 공무원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영관급이나 장관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업군인의 초과근무수당 역시 교원과 마찬가지로 야간수당과 휴일수당은 없습니다. 시간외수당만 있으며 위의 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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