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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봉 실수령액 안내 연봉계산기 사용법, 연봉 3000만원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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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봉 실수령액 안내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9년에는 최저임금이 2018년보다 10%이상 인상되어 시간당 8350원을 줘야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면서 급여가 인상되는 분들도 있고 큰 변동이 없는 분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2019년 연봉 실수령액이 어떻게 되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18년의 경우 실수령액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연봉 1000만원의 경우 실수령액이 77만원정도 되었고, 연봉 3000만원의 경우 실수령액이 226만원이었는데요.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월급이 동일하게 오르는 사람도 있지만 월급의 기본급과 성과급 비율에 따라 2019년에 받게되는 실수령액이 별반 차이가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일정비율의 성과급과 복리후생비를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급으로 급여를 받는 분들의 경우, 성과급과 복리후생비가 별도로 없었다면 최저임금이 오른만큼 시급이 올라가서 2018년에 비해 급여가 인상될 것입니다. 하지만 연봉이 정해져 있는 분들의 경우 4대보험료가 인상되서 오히려 급여가 전보다 줄어들기도 하는데요. 2019년 연봉 실수령액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2019년 연봉 실수령액을 계산해 놨는데요. 연봉과 실수령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공제금액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봉 3000만원을 예로 든다면 매월 250만원을 받는 것이지만 실제로 받는 금액은 250만원보다 적은 2,255,370원입니다. 

공제되는 금액에는 4대보험료가 있고 소득세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19년에는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2018년보다 공제되는 금액이 조금 더 높습니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는데요. 산재보험의 경우 100% 회사 부담이기 때문에 실수령액 계산에서는 제외됩니다.

4대보험 가운데 가장 높은 공제액은 국민연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월급여의 4.5%를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데요.


위의 표에서 계산된 공제액은 급여 가운데 비과세가 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회사마다 비과세되는 급여 항목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소득세의 계산 역시 부양가족수를 1명으로 계산하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실수령액은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실수령액을 알기 원하신다면 아래의 연봉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연봉을 선택하시고 연봉액수와 비과새액, 부양가족수 등을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공제액이 계산되서 본인의 실제수령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2019 연봉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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