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에 도움되는 각종정보

레몬법에 대해 알고 계세요? 신차 결함 환불 교환 방법 안내

반응형

레몬법 시행 정보 안내


레몬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2019년 1월부터 시행되는 소비자보호법입니다. 차량을 구입하고 발생하는 결합이나 고장 등에 관해 교환 또는 환불을 해주는 법입니다. 레몬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레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왜 레몬법인지 궁금하실텐데요. 레몬법은 차량 및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 환불, 보상 등을 하도록 규정한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입니다. 이런한 법이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되는 것인데요.


미국에서는 1975년에 제정되서 오래된 법이지만 우리나라는 이제서야 법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법률의 정식명칭은 매그너슨-모스 보증법이라고 합니다. 

레몬은 영미권에서 결함이 있는 자동차, 불량품을 지칭말로 쓰인다고 합니다. 달콤한 오렌지(정상제품)인 줄 알고 샀는데 매우 신 레몬(불량품)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최근들어 차량 결함에 따른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의 경우, 차량의 문제로 인해 큰 손해를 봐도 이것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사실상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웠죠. 갑작스런 급발진이라던지, 화재 사고와 같은 경우 말입니다.

작년 한 해 BMW 연쇄 화재를 계기로 국내 자동차안전관리법이 개정이 되었고, 올해부터 레몬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미국의 레몬법을 모델로 삼아 시행되는 한국판 레몬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인도된 지 1년 이내 주행거리 2만KM이하의 새차에서 고장이 반복되면 자동차 제작사가 자동차를 새로 교환해 주거나 환불해줘야 합니다.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이상 발생의 경우 3회째 수리한 뒤에도 또 동일한 하자가 생기면 교환, 환불이 가능합니다. 중대한 하자의 장치는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장치,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차대 등입니다.


일반 하자의 경우 발생 3회이상 발생하고 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해당이 됩니다. 일반 하자는 위에서 언급한 중대한 하자 외의 부위를 말합니다.


교환 환불의 절차는 위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국교통안정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에서 자동차 제조사에 자료 제출 요구 및 성능시험을 통해 최종 하자 유무를 밝혀내 중재를 하게 되고 중재 판정을 통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환이나 환불의 경우 차량을 구매할 때 발생한 취득세나 번호판등록비 등은 어떻게 될까요? 환불의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은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환불의 경우 전액 환불이 아니라 주행거리에 비례해서 환불이 차등적용된다고 합니다. 차량의 총주행거리를 15만km로 보고 주행거리에 따라 신차 구매가격의 일부를 환불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주행거리가 15000km라면 1/10이기 때문에 차량가격의 1/10을 제외하고 9/10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구매와 등록에 발생한 세금 등의 비용은 별도로 환불해 줍니다.


한국형 레몬법의 적용대상은 개인 명의로 된 차량만 가능합니다. 개인의 소유 차량이 다수라면 그 중 1대만 해당되고, 법인 업무용 차량이나 택시 등 사업용으로 운행되는 차량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량을 구매할 때 계약서에는 하자 발생 시 신차로 교환, 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과 환불 산정에 필요한 판매가격과 인도 날짜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신차를 구매하실 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