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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휴일의미 최저임금 산정시 약정휴일 제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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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또 한 번 큰 이슈가 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최저임금 산정시 약정휴일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한다고 하는데요. 약정휴일을 제외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휴일과 법정휴일, 약정휴일이 뭔지 많이 헷갈리는데요. 약정휴일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휴일이면 그냥 휴일이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직장인들에게는 휴일에 따라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법정공휴일이 모두 같아보여도 조금씩 그 뜻이 다르고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약정휴일의 개념을 알기 위해 비슷한 개념인 법정휴일과 법정공휴일의 개념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정휴일이란?

근로기준법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1일)은 법령에 의한 법정휴일입니다. 법정휴일은 반드시 유급휴일인데요.

주휴일이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의해 1주일 간 소정 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는 유급휴일을 의미합니다. 주휴일은 보통 일요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매주 일정한 요일에 주어지면 됩니다. 그리고 취업규칙 등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법정공휴일이란?

법정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날입니다. 관공서가 쉬는 날로서 노동관계법에 회사가 쉬는 날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 노동자의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정고휴일은 단체협약이나 취업 규칙 등에 회사의 휴일이라고 명시함으로 휴일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법정공휴일을 약정휴일이 될 수 있습니다.


약정휴일이란?

약정휴일은 위의 법정휴일 외에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여 부여하는 휴일을 의미합니다.

약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서 노동자와 회사가 협약에 따라 준수하면 됩니다. 

약정휴일은 법에 보장된 주 1일 주휴수당 이외에 노사가 합의해 추가로 유급휴일을 받는 것입니다. 일부 대기업의 경우 이런 약정휴일을 토요일로 간주해서 유급 휴무를 줍니다.


약정휴일이 왜 중요할까요? 최근 2019년부터 변경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약정휴일과 관련된 수당과 시간을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월 급여와 월 근로시간에 약정휴일수당과 약정휴일시간을 포함하기로 했는데요. 이것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왜 약정휴일을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했을까요? 법정 주휴가 아닌 노사 간의 약정에 으한 유급휴일수당과 시간까지 최저임금 산정방식에 포함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경우 법정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지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대기업의 경우 일요일은 법정 주휴일로 설정하고 토요일은 약정 휴일로 간주해서 4~8시간 유급 휴무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으로 약정휴일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임금과 약정 휴일 시간은 월급의 시급 환산 시 계산에서 제외시킨다고 합니다. 약정휴일을 최저임금에서 제외한다고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영계에서는 소정근로시간에 약정휴일시간은 빼고, 월 급여에는 약정휴일수당을 넣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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