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에 도움되는 각종정보

2019년 4대보험 요율 총정리했습니다. 여기서 확인하세요(가장 최신)

반응형

2019년을 앞두고 4대보험관련으로 궁금해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2019년에는 최저임금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세금도 인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019년 4대보험 요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 받는 급여 가운데 공제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소득세와 4대보험료입니다. 한달 기준으로 60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4대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있는데요.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장에서 100%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6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셔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내는 세금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4대보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2019년 요율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

모든 국민이 가장 불안해하는 국민연금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언젠가 고갈이 된다는 뉴스를 봤을텐데요. 최근에 국민연금 요율을 인상한다고 했지만, 국민적인 저항이 커서 반려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9%를 근로자와 고용주가 50%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부담요율은 4.5%입니다.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매년 7월에 기준소득월액이 재산정되어 부과됩니다.

11%로 인상된다는 소식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9%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2019년 4대보험요율 가운데 가장 먼저 확정된 보험료가 건강보험료입니다. 2018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의 6.24%를 부과했고, 이것을 근로자와 고용주가 50%씩 부담했습니다. 즉, 근로자, 고용주 모두 기준소득월액의 3.12%를 부담했습니다.

하지만2019년에는 국민건강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 확정되었습니다. 6.24%에서 6.46%로 인상이 되는데요.

이로 인해 근로자 부담금은 3.12%에서 3.23%로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에 함께 연동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그동안 계속 동결되었다가 2019년부터 아래와 같이 대폭 인상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요율입니다. 기존의 7.38%에서 8.51%로 인상이 확정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도 역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월액이 정해지며 매년 4월달에 정산을 통해 다시 결정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고용보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위와 같이 인상되었지만, 고용보험료의 경우 2019년에는 2018년과 같은 요율로 동결되었습니다.

고용보험료는 기존의 1.45%였는데요. 회사와 근로자의 부담률이 다릅니다. 회사는 0.8%이고 근로자는 0.65%입니다.

고용보험료 역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매년 4월에 정산을 합니다.

4. 산재보험

앞서 말씀드렸듯이 산재보험은 회사가 100% 부담하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경우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데요. 산재보험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업종에 따라 부과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2019년 4대보험 요율을 총정리했는데요. 다시 한 번 정리하면, 2019년에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만 인상되고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동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