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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 추가확대 및 지정해제 안내(가장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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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 추가확대 및 지정해제 안내(가장 최신)



국토교통부에서 오늘 주택가격과 청약시장의 안정을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몇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표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수원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등 수도권 3곳이 신규 조정대상 지역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신규 지정된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는 2018년 한 해 동안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GTX-A노선 착공과 더불어 교통 호재가 발생해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해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는데요.

조정대상지역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위의 지정기준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곳은 아래와 같은 규제를 받게 됩니다. 금융, 세제, 전매제한, 청약 등에 있어서 다양한 규제를 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추가된 곳이 있는가 하면 부산 진구,남구,연제구, 기장군 일광면 등 4곳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주택가격과 청약시장이 안정되서 과열 우려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의 경우 부산 지역과 함께 해제 심사 대상이었지만 남양주 왕숙지구가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지정해제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GTX-B노선(인천송도~남양주 마석)의 예비타당성 조사 요건 완화를 검토중인 것도 영향을 준 것 같구요.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곳은 2018년 12월 31일부로 적용이 됩니다.

아래는 12월 31일 기준 규제지역 지정 환황표입니다. 투기지역 16곳, 투기과열지구 31곳, 조정대상지역 42개입니다.

정부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을 추가지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기 신도시 개발지인 인천계양과 과천도 지켜보고 있으며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 광역시와 GTX 역사 예정지 등도 과열이 발생하면 즉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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