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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폐지 주휴수당 계산법과 주휴수당 안주는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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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폐지 주휴수당 계산법과 주휴수당 안주는 방법 안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산정 시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기로 했는데요. 이로 인해 많은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경우도 기형적인 임금체계로 인해 기본급보다 성과상여금 등이 높아 시행령 개정으로 높은 급여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을 어기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주휴수당 문제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주휴수당은 폐지해야 하는지와 주휴수당 계산법과 주휴수당을 안주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의 논란은 예전부터 있어왔는데요. 주휴수당의 개념부터 정리했으면 합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법이 생기면서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하며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며 이 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제 100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었을까요? 암묵적으로 과반수 이상의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대로 지급한 사업자도 있겠지만 말이죠.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소송과 관련해 주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이런 문제들로 인해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주휴수당을 아예 소정근로시간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제적으로 주휴수당을 줘야하는데요.

2019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미적용할 때와 적용할 때의 금액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급으로 받는 사람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휴수당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면 많은 영세자영업자들 뿐 아니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중소기업 역시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주 40시간을 근무했다면 8시간 X 약정시급으로 계산된 1일에 해당하는 금액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만약 1주일에 20시간을 근무했다면 아래의 표와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만근해야만 주는 유급휴일이지만 단시간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도 소정근로시간을 채우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6시간 주 3일을 근로하거나 하루에 8시간 주 2일을 근무해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1일분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도 1주일을 개근하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을 부여받습니다.


주휴수당을 안주는 방법


주휴수당을 받길 원하는 근로자가 있는 반면 주휴수당을 최대한 피하고 싶은 고용주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인건비 부담이 크기 때문인데요. 편의점이나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아르바이트생의 인건비도 만만치 않은데다 주휴수당까지 의무적으로 챙겨야하면 마이너스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초단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데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기준인 주 15시간 미만으로 고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말 아르바이트의 경우 하루 8시간 2일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7시간 2일 근무로 고용하고, 평일의 경우 격일로 4시간씩 초단기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것입니다.


월, 수, 금 - 하루 4시간 근무

화, 목, 토 - 하루 4시간 근무

토, 일 - 하루 7시간 근무


평일의 경우 8시간 근무자 1명 대신 4시간씩 2명을 고용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피하고 일자리안정자금 혜택을 받는 것에 있어서도 주 11시간~20시간 고용시 1인당 지원금이 월 9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주당 고용 시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1시간~10시간은 6만원, 11시간~20시간은 9만원, 21~39시간은 12만원, 40시간 이상은 13만원입니다. 고용시간이 짧을수록 보조금 규모가 많은 것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고용주의 인건비는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을 경계로 차이가 큽니다.

주 14시간 인건비는 시간당 6052원이지만 주 15시간을 고용하면 시간당 7661원입니다. 월급으로 바꾸면 고용시간 1시간 차이로 한달에13만1300원의 차이가 납니다.



2019년에는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더욱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든 시기를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과연 최저임금의 인상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근로자가 일을 하려면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일자리를 제공할 사업주가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힘들다면 일자리를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일자리를 더욱 찾기 힘들게 만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산정시간에 포함되서 초단기 아르바이트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수많은 편의점주의 경우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유지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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