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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방법과 4대보험 계산방법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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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이제 한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2019년에는 더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하는데요. 2019년으로 해가 바뀌면서 가장 많은 관심이 월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2019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2018년도에는 2017년도 보다 16%이상 최저임금이 인상되서 급여 인상효과를 보셨는데요. 2019년도에도 10%이상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단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인상되었는데요. 요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급여를 받는 분들 뿐 아니라 급여를 줘야하는 분들도 2019년도에는 도대체 얼마나 줘야하고 받아야 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2010년부터 최저임금은 계속해서 올랐던 것은 사실입니다. 해마다 5~7%정도 인상되던 최저임금이 2018년도에 16.4%가 인상되고 2019년도에 10.9% 오르는 등 2년 연속 두자리 수 이상 인상되서 2010년에 비해 최저임금이 2배 이상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받게 되는 월급 역시 2배 이상되리라 예상되는데요. 정확한 2019년 최저임금 실수령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18년에는 시급 7530원에 월급이 1,573,770원이었습니다. 2019년에는 시급 8350원에 1745150원입니다. 최저임금으로 최저연봉을 계산하면 20,941,800원입니다. 주휴수당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실제로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게되는데요.


왜 209시간으로 계산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일 8시간을 할 경우, 한달에 160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주말을 제외하고 말이죠. 그런데 한달에 160시간을 하는 달도 있고 아닌 달도 있습니다. 달마다 일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주일을 만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줘야 합니다.

1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한달에 4.34주를 일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209시간은 주당 유급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한달에 1,745,150원을 받는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8350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받는 금액은 좀 다릅니다.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달 만근을 했을 때, 209시간에 8350원을 곱한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4대보험료를 공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료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가 있는데요.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만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9%, 건강보험료는 6.46%,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7.38%, 고용보험료는 0.65%를 부담합니다.

4대보험료 뿐 아니라 원천징수도 공제해야 실수령액을 알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매달 소득세와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데요. 최저임금만 받아도 원천징수액이 발생합니다.

1,745,150원을 받는다고 할 경우 부양가족에 따라 소득세가 13880원부터 1440원까지 차등적용됩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국민연금 제외 대상인지 여부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최저임금 실수령액이 달라지는데요. 60세 이상의 경우 국민연금이 제외되고, 부양가족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다릅니다.

결국, 하루 8시간씩 일하는 경우 한달에 받는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일반 근로자의 경우 60세 미만에 부양가족을 제외하고 본인만 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 78,520원

건강보험 = 56,370원

장기요양 = 4,160원

고용보험 = 11,340원

소득세 및 지방세 = 15,260원


총 1,579,500원입니다.

위의 계산 방식은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계산 방식이며 회사에 따라 원천징수 방식과 국민연금신고 내역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계산을 원하시면 4대보험 모의계산 사이트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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