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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갑근세율 알아보기 갑근세 계산방법 안내 및 자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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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갑근세율 알아보기 갑근세 계산방법 안내 및 자료 다운로드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연봉에 따라 갑근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갑근세 조견표를 살펴보면 대략 얼마정도의 갑근세를 내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2019년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갑근세 계산방법과 갑근세 조견표 다운로드는 아래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근로소득에 항상 붙는 것이 세금입니다. 근로자가 내는 세금은 갑근세인데요. 갑근세는 갑종근로소득세의 줄임말이기도 하죠. 근로소득세에는 갑종과 을종이 있는데 을종은 외국 기관 또는 재외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를 의미하며 국내 거주하는 내국인은 갑종에 속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근로자는 갑종 근로소득세를 내는데요.



갑종근로소득세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를 댓가로 받는 봉급, 상여금, 보수, 세비, 임금, 수당, 급료, 연금 또는 이와 비슷한 성질의 것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직접세

근로자가 매달 받는 급여명세서를 보시면 실제 급여와 함께 공제되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4대보험료와 갑근세, 주민세입니다. 오늘은 갑근세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갑근세는 매월 받는 월급에서 일정비율을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근세의 산출기준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근로소득세가 정해지고,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를 부과합니다.

아래는 2019년 적용되는 갑근세율입니다. 과표에 따라 세율은 차등적용되며 누진공제액도 다릅니다.

여기서 과표는 과세표준의 줄임말인데요. 과표는 연봉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근로자가 순수하게 받는 급여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하고 난 후에 남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이 중요한 것이 최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만큼 한다면 기존에 원천징수를 통해 냈던 근로소득세와 지방세를 다시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공제되는 항목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동일한 소득을 받아도 과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원천징수를 할 때는 간이세액조견표를 통해 소득에 따라 일괄적으로 원천징수를 한 후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과표가 정해지면 위의 표에 나와 있는데로 갑근세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낸 금액과 비교해서 더 많이 냈다면 13월의 월급과 같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고, 덜 냈다면 세금폭탄이라는 명목으로 더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달 내는 갑근세는 어떻게 계산하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국세청에서 직접 계산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텍스 <링크> 에 접속하셔서 조회/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화면 오른쪽에 "기타 조회"라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2019년 갑근세율은 2018년 2월에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해서 산출됩니다. 여기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에 첨부파일로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가 많아서 여기에 모두 첨부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매달 납부하는 갑근세가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월 급여액을 입력하시고 공제대상 가족수를 선택 후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갑근세의 경우 80%, 100%, 120% 가운데 선택해서 내는데요. 회사마다 적용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내고 나중에 많이 돌려받을 수 있고, 적게 내고 나중에 적게 돌려받거나 더 낼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 파일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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