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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무원 봉급표 가장 최신자료입니다. 9급공무원,일반직, 경찰공무원 교원, 군인 봉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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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무원 봉급표 최신자료 확인



2019년 공무원 봉급이 확정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통과된 2019년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현 규정 개정안을 보면 공무원 보수가 1.8% 인상되었는데요. 인상률로 보면 2014년 이후 최저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되었지만 공무원 봉급의 인상률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2019년 일반직 공무원, 경찰공무원, 교원, 군인의 봉급표는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려운 경제 요건을 감안해서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이상 공무원(정무직 포함)의 인상분은 모두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 장관급 공무원, 부총리, 감사원장, 차관, 차관급 공무원의 2019년 연봉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일반직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등의 2019년 봉급표인데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확정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봉급표

아래의 봉급표를 보시면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은 9급 1호봉 월급여가 1,592,4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9급 31호봉은 3,170,100원입니다. 8급 1호봉은 1,624,400원이며 7급 1호봉은 1,821,900원, 6급 1호봉은 2,080,200원, 5급 1호봉은 2,461,000원, 4급 1호봉은 2,753,900원, 3급 1호봉은 3,213,100원입니다.

봉급이 동결된 1급 1호봉은 3,877,000원, 2급 1호봉은 3,490,300원입니다.


이번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에는 국민 안정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근무하는 현장 근무자와 실무직 공무원들의 수당이 신설되거나 인상이 되었는데요.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이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월급여의 50%로 인상하고 아빠육아휴직보너스도 250만원까지 인상했습니다.


산림항공본부 항공기 정비사의 항공수당도 월 131000원~235000원까지 인상하고, 해양경찰청 소속 파출소의 잠수 구조요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월 6만원씩 지급하고 출동일수별 3천원씩 가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재난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태풍,지진,AI, 화재 등)에게 1일 8천원, 월 5만원 이하의 수당을 새롭게 주기로 했습니다. 

UDT와 SSU 피교육생들에게도 잠수교육 기간 4개월 동안 월 1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도로현장 근무 공무원들에게는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2019년 경찰 공무원 봉급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순경,소방사 1호봉은 1,592,400원이며 경장,소방교 1호봉은 1,685,300원, 경위, 소방위 1호봉은 2,002,300원, 경감, 소방경 1호봉은 2,241,100원, 경정, 소방령 1호봉은 2,594,300원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2019년 교원 봉급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의 봉급표이며 1호봉의 경우 1,605,200원입니다. 기간제교원은 14호봉은 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2019년 군인 봉급표입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2019년 일반사병의 봉급은 2018년과 동일합니다. 사병의 봉급은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까지 인상하겠다고 했으니 2020년에는 인상될 것 같습니다.

병장 - 405,700원

상병 - 366,200원

일병 - 331,300원

이병 - 306,100원


그리고 직업군인의 봉급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사 1호봉은 1,610,200원, 중사 1호봉은 1,691,200원, 상사 1호봉은 2,096,800원입니다. 소장은 5,182,300원입니다.

대장의 경우 8,172,800원이고 중장은 8,027,100원입니다. 소장과 차이가 엄청나네요. 사관생도와 사관후부생 등 봉급도 위의 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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