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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지원금액 세부내용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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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지원금액 세부내용 확인하세요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세부시행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실시된 일자리 안정자금이 2019년도에도 지원되는데요.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기본방침과 지원요건이 2018년과 동일한 편입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영세사업주와 취약계층을 위해 더 많은 지원금 혜택과 지원대상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신청하는 절차가 까다롭지 않도록 한다고 하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위의 표와 같습니다. 2018년에는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가능했지만 2019년에는 월평균 보수 21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연장수당 포함시 23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210만원 이하(연장수당 포함 230만원 이하)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5인 미만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15만원 지원합니다. 5인 이상은 13만원을 지원하구요. 그리고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경감수준을 50%에서 60%로 확대합니다. 시행시기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 근로자 1인당 15만원, 

                        건강보험료 60% 경감(19년4월1일시행)

5인 이상 사업장 - 근로자 1인당 13만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만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그리고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 확대하며

취약계층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 확대 됩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도 일자리 안정자금 혜택 가능

 2018년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많은 사업장이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요. 2019년부터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일용근로자도 일자리안정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시 지원했는데 2019년부터 10일 이상 근무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서식과 절차를 더욱 간소화합니다. 18년도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은 별도의 신규 신청절차가 없이 계속 지원이 되며 최저임금 준수여부 확인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절차 간소화 - 기존 지원받는 사업장 계속 지원(최저임금 확인서 제출)


일자리안정자금의 신청은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방문, 우편, 팩스 또는 EDI시스템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급방식은 현금지급 방식과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서를 원하시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상태에 따라 신청서식이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알맞는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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