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에 도움되는 각종정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산정표 안내 자녀장려금 내용 포함

반응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산정표 안내 자녀장려금 내용 포함



2019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2019년에는 2018년보다 2배가 넘는 사람들이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2019년에 바뀌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2009년부터 시작된 정책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도 많지만 지금은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한 소식을 들어서 알고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혜택 대상이면서도 잘 몰라서 여전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2019년부터는 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되서 334만명 가량이 혜택을 얻을 예정이라고 하니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연 소득 기준도 완화되고 최대 지급액도 대폭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최대 지급액 역시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연령요건이 폐지되서 30세 미만이어도 단독가구가 지급 대상이 됩니다. 1인 가구가 점차 늘어나는 것도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재산 요건도 완화되서 2억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장려금도 아래와 같이 변경이 되는데요. 기존에는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이었지만, 20만원이 인상되서 최대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녀수당에서 제외가 되었지만 2019년부터는 지급대상에 포함되서 많은 분들이 자녀장려금 혜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2018년에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니었다고 신청을 포기하지 마시고, 꼭 신청대상인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정도 지급받을지 궁금하시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은 우편, ARS, 인터넷, 방문 등으로 가능합니다. 가장 편리한 것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위와 같이 신청을 하시면 되며, 근로장려금 신청 우편물이 오면 ARS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관할 국세청을 방문해서 신청도 가능하구요.


2019년에는 2018년과 달리 신청기간이 2번으로 변경됩니다. 6월말과 12월 말에 두번으로 나눠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월 21일에서 3월20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6월 말에 지급받고, 8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12월 말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가 별도로 생겨서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