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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방법 및 소득산정모의계산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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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방법 및 소득산정모의계산 이용안내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국가장학금 제도는 점점 혜택 대상자가 늘어가고 있어서 많은 대학 재학생 뿐 아니라 신입생, 복학생 등 많은 대학생들이 신청을 하고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모든 대학생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가장학금 액수가 정해지는 소득분위 계산 방법과 소득산정 모의계산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별로 연간 최대 지원액이 5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신청기간 동안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국가장학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한다는 점입니다. 신청 마감일에 신청자가 몰려서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의 경우 아래와 같이 서버 과부화로 인해 대기 시간이 무려 2시간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이 되면 되도록 빠른 시일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장학금 1차 신청 대상 안내

 

왜냐하면 재학생의 경우 1차 신청기간에만 국가장학금 신청이 원칙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장학금 1학기 신청의 경우, 재학생 뿐 아니라 대학이 확정되지 않은 고3이나 재수생 등 다음해의 신입생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 장학금 재학생 구제신청 안내

다만 재학생의 경우 구제신청이 1회 가능해서 2차 신청기간에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기존에 구제 신청을 활용했다면 2차에 신청이 어렵습니다. 구제 신청의 경우 재학기간 동안 1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금액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 소득분위별 지원금액 안내

 

국가장학금은 아래와 같이 소득분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본인의 소득분위를 잘 알아야 합니다.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분위는 1구간(분위), 2구간(분위), 3구간(분위), 4구간(분위), 5구간(분위), 6구간(분위), 7구간(분위), 8구간(분위)까지 있고,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습니다.

 

3구간(분위)부터 기초생활수급자까지는 학기별 최대 260만원 연간 5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구간(분위)는 학기당 195만원 연간 39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5구간(분위)과 6구간은 학기당 184만원 연간 366만원을 받습니다.

7구간(분위)는 학기당 60만원 연간 120만원을, 마지막 8구간(분위)는 학기당 33만7500원 연간 67만5천원을 지원받습니다.

구체적인 국가장학금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구원 동의와 서류를 제출하면 3주 정도 소득정보를 확인하고 심사를 통해 장학금 수혜 학생을 선발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방법 안내

 

국가장학금에서 소득분위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입니다. 소득분위가 국가장학금 액수를 결정하는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 분위를 통해 우선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인데요.

소득구간(분위) 산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본인의 신청과 가구원의 정보 동의를 통해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가 이뤄지며 학자금 지원이 결정됩니다.

 

소득분위는 위의 절차를 통해 결정된 소득인정액으로 아래와 같은 소득 분위 경곗값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소득 경곗값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해서 매 학기마다 소득분위 경곗값이 결정이 됩니다. 아래는 2019년 1학기 학자금 지원에 활용된 소득구간 경곗값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학기 소득구간(분위) 경곗값은 4,749,174원이며 한국장학재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1학기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요.

2019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은 4,613,536원이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의 합계금액입니다. 월 소득평가액은 가구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 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이란 각종 재산에서 기본공제액과 부채를 제외한 값에 월 소득환산율을 곱한 액수인데요. 각종 소득의 유형과 재산 유형, 기본 공제액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 소득환산율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자동차에 따라 비율이 위와 같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시를 통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요.

위의 계산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며 우리가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것이며 본인의 소득분위를 알기 위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한국장학재산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상단 메뉴의 장학금을 클릭하시고, 아래와 같이 소득구간(분위) 메뉴를 클릭합니다.

소득구간(분위) 메뉴로 들어가신 후 오른쪽에 아래와 같은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래에서 두번째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메뉴가 보입니다.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소득산정모의계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홈페이지는 아래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소득산정 모의계산은 어디까지나 모의계산입니다. 소득과 재산 등의 기준가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재단 안내

 

마지막으로 2019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기간 안내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보통 1차 신청기간보다 3개월가량 늦게 접수를 했던 점을 감안했을 때 내년 1월 말에서 2월 중순이 유력합니다.

 2019년의 경우 1월 29일부터 3월 6일까지였는데요.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은

 

2020년 2월 3일(월)~3월 10일(화)까지

 

국가장학금 1차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2차에 신청하시고, 재학생 가운데 구제신청을 활용하지 않은 분들은 1차에 신청 못했다면 구제 신청을 이용해서 2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제 신청은 재학기간 중 2회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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