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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근로계약서 양식 파일 다운로드 안내,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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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근무환경과 근무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직장인 뿐만 아니라 단순한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오늘은 2019년 근로계약서 양식 파일을 공유하고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구두로만 시급이 얼마라고 말을 듣고 알바비를 받았지만, 최근에는 단시간 아르바이트생들도 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근로계약 채결없이 일하는 알바생도 많고 어떻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지 모르는 사업주분들도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상 위와같이 근로조건을 명시해서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만 일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계약직이건 단시간 근로자 건 상관없이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근로감독관이 현장 방문이나 신고 접수를 통해 진상 파악을 해서 결정이 되며 위반한 인원수를 기준으로 근로감독관이 부과합니다. 그러므로 단시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안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유급주휴일 및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고, 이것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했어도 본인의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나중에 사용자가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근로계약서 양식과 작성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근로계약서 양식은 본문 하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다운로드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계약은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근로계약 내용과 근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어서 추후에 발생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근로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가 있으며 아래의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안내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업무 내용, 소정근로시간, 근무일, 임금, 임금 지급일 등을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수정할 사항이 있다면 사용자와 협의해서 변경해서 근로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면접을 보거나 전화상으로 얘기한 내용과 실제로 근로계약을 맺을 때 서면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추후에 문제가 발생 시 관련 자료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 상으로 맺은 계약과 다른 부당한 요구를 일하는 중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추후에 근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18세미만 청소년의 근로계약서 작성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유해업종(술집, pc방, 만화방 등)을 제외하고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 역시 근로계약서를 아래와 같은 양식에 맞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만 13세 미만은 아르바이트가 불가능하며, 15세까지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은 하루 7시간, 주 35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추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용자가 난감할 수 있기 때문에 문서로 된 동의서를 꼭 받아두셔야 합니다.


건설일용 근로자도 단 하루만 근로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건설 일용직과 같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아래에 첨부된 단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단시근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따로 작성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도 프리랜서 계약서나 용역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와 다름없이 일하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체크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소정근로시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급으로 계산해서 급여를 받는다고 해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휴식시간이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4시간을 근무했다면 30분의 휴식시간이 보장되어야 하고, 8시간을 근무했다면 1시간의 휴식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이런 휴식시간을 무시하는 고용주가 많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이 부분이 잘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근로계약서 양식은 본문 하단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2019 근로계약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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