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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열람원 발급방법 상세 설명 대출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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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열람원 발급방법 상세 설명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전세 대출을 해야할 때 필요한 서류 가운데 하나가 전입세대 열람원입니다. 전입세대 열람원은 해당 주소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오늘은 전입세대 열람원을 어떻게 발급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은행에서 전입세대 열람원을 요구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집 마련 대출을 다른 곳에 사용하는 등 악용사례가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전입세대 열람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때 진짜 그 집에 살던 사람들이 이사를 갔는지 확인하고, 대출이후에는 대출 받은 사람이 진짜로 이사를 왔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집이나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출을 받을 때에도 전입세대 열람원을 요구합니다. 은행에서는 그 집에 먼저 입주한 세입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입세대 열람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입주한 세입자가 있을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대출금 회수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대출을 받을 때 꼭 필요한 서류가 전입세대 열람원입니다. 전입세대 열람원을 어디서 어떻게 발급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원24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한지 알아봤더니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민원24를 통해서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서류는 무료로 발급이 되지만 전입세대 열람신청서는 온라인에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발급받아야 합니다. 수수료는 300원이네요.


예전에는 본인이 사는 주민센터에서만 발급이 되었지만 이제는 모든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본인 거주 관할 주민센터를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 근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양식입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위와 같은 전입세대 열람원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신분증을 제시하시면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 집이 아니라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매매 계약서를 가져가시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원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 명의의 집이 아닌 경우 매매계약서를 요구합니다.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하시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원은 해당 건물의 이해관계자들만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을 구매하신다면 매매계약서 사본을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대리인이 대신해서 발급하게 된다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과 도장, 입증 서류, 위임자 도장이 필요합니다.

대출을 통해 집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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