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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표 계산 방법 안내입니다 자동차세 배기량별로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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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하면 구입과 동시에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매매할 때도 취등록세를 납부합니다. 그런데 자동차의 경우, 취등록세만 내는 것이 아니라 매년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재산세를 내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자동차 세금표 계산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내야하는 지방세입니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합쳐서 2번 내야하며, 한번에 납부할 경우 10%를 할인해 줍니다. 이것을 자동차세 연납신청이라고 합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1월 말까지입니다. 벌써 12월이기 때문에 2019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2019년 1월 말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신용카드로 할부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납신청은 매년 1월 뿐 아니라 3월, 6월, 9월, 12월에 가능하며 할인율이 10%, 7.5%, 5%, 2.5%로 차등적용이 됩니다. 만약 1월에 못하신 분은 3월에 신청하시면 7.5% 할인되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뿐 아니라 자동차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배기량과 자동차의 년식에 따라 자동차세가 다릅니다.


자동차세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접속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에 오른쪽 퀵메뉴에 지방세안내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지방세 안내 메뉴에서 자동차세 메뉴를 클릭합니다.



상단의 메뉴에서 지방세안내 옆의 아래 화살표 아이콘을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가 나옵니다. 클릭해 주세요.

지방세 미리계산해보기 메뉴에서 두번째 "자동차세(소유)"를 클릭하시면 자동차세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정보를 차례대로 입력하신 후 세액미리계산하기를 누르면 보다 정확한 자동차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해당되는 년도의 자동차세가 나오는데, 제 차량의 경우 상하반기 합쳐서 468000원입니다. 차량과 배기량, 년식에 따라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위와 같이 자동차세를 미리 계산해 보실 수 있으며, 아래는 자동차세의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세율표입니다. 승용차는 배기량에 따라 영업용은 18원에서 24원(cc당)이고, 비영업용은 80원에서 200원(cc당)입니다.


승합차의 연간세액은 다음과 같은데요. 영업용은 25,000원부터 10만원까지 있고, 비영업용은 65,000원과 115,000원까지 있습니다.


 화물차의 연간 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화물적재량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수자동차와 삼륜이하 소향 자동차도 아래와 같이 세금이 부과됩니다.



아래는 자동차의 배기량과 년식에 따라 자동차세를 하나의 표로 해놓은 것입니다. 이걸 보시면 좀 더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식이 오래될 수록 할인률이 최고 50%까지 있습니다. 


자동차세도 매년 내야하는만큼 부담이 큽니다. 연납신청을 하면 최대 10%까지 할인이 되기 때문에 2019년 1월 말까지 꼭 신청하시고, 신용카드 혜택도 주어지기 때문에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카드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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