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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의 의미 알고계세요? 구속과 법정구속 차이점 법률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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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화제가 되는 법정구속의 의미 알고 계신가요? 최근 뉴스를 보면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법정구속이 되었다는 기사를 보게 되는데요.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법정구속’의 뜻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구속과 법정구속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차이와 뜻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상의 구속 과정은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전단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구속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핵심 이유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구속시켜야 할 범죄의 현저한 중대성이 있을 때에 한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보통 위의 형사소송법 제70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을 경우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과 인권 등의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죠.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①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법정구속은 이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을 실형선고와 함께 재판부가 직권으로 법정에서 구속·수감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구속이 검사의 요청에 의해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라면, 법정구속은 검사의 요청이 아닌 판사의 직권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판사의 직권으로 재판을 통해 구속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왜 판사가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사람을 법정구속을 하는 것일까요? 재판부가 선고를 하면서 법정구속을 시키는 경우는 크게 3가지입니다.

1.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혐의사실조차 재판과정에서 철저히 부인한 경우

2.새로운 범죄사실이 밝혀진 경우

3.법정태도가 지극히 불량한 경우

일각에서는 법정구속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판사 재량에 따라 '복불복'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법정구속을 하는 이유는 위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뉴스기사를 보다가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이 재판을 받는 중 갑자기 법정구속이 되었다는 것을 이를 토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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