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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인상 여부 결정일 고시일 최종금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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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2018년 당시 지난 20년간 가장 큰 폭으로 최저임금 인상률 16.4%를 기록했는데요. 2019년도에도 10.9% 인상되면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25%를 넘었습니다. 2020년에는 최저임금이 동결이 될지 인상이 될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일과 고시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결정위원회

2020년 최저임금 결정액 안내

2020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박준식 위원장이 선출되서 내년 최저임금을 국민이 납득할 수준으로 결정한다고 했는데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포기하고 최저임금 속도조절 가능성을 밝혔는데, 어떻게 최저임금이 결정이 될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이미 1만원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는 주휴수당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개월에 160시간을 근무할 경우, 1시간 시급으로 계산하면 현재 최저시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10,020원이 됩니다.

이미 시간당 1만원 초과한 수준인데요. 이것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전체 1위이며,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회원국 27개국 가운데 공동 7위라고 하는데요. 

 

최저임금이 무조건 오른다고 노동자에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들이 폐업의 위기에 빠지기도 하고, 저임금 노동자를 많이 나오게 하는 부작용도 있는데요. 중소기업은 고용위기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최근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를 보시면 동결하자는 의견이 34.8%로 가장 높은데요.

그리고 이어서 작년 경제성장률인 2.7% 인상한 8,580원으로 하자는 여론이 17.9%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인상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이 되는데요.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경제상황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2010년 최저시급을 보면 4,110원으로 지금의 절반 수준이었지만 직장인들의 급여 수준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물가와 집값 등이 동반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청와대에서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3~4%정도를 예상한다고 말했는데요. 4%만 올려도 전체 임금 근로자 5명 중 1명의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전체 임금 근로자 가운데 415만명 이상의 임금을 올려야 하는데요.

자영업자와 기업에 3조원 가까운 임금 부담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속촐하면서 정부와 여당에서도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인데요. 그렇다고 과연 동결을 할지도 의문입니다.

노동계의 반발이 엄청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3%가 인상되면 최저임금이 8,600원이 되고, 4% 상승할 경우 8,680원이 되는데요. 국제통화기금인 IMF에서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노동생산성 증가 폭인 3~4%보다 작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 최저임금 예상액은 2~3%정도 인상되는 것을 예상해 봅니다.

 

물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하는 문제인데요. 27명의 위원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9명이 정해졌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표를 행사하느냐에 2020년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입니다.

법정 최저임금 고시기간은 8월 5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순까지 늦어도 2020년 최저임금을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 심의 의결일과 결정 고시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적용년도 최저임금 심의 의결일 최저임금 결정 고시일
2019년 18년 7월 14일 18년 8월 3일
2018년 17년 7월 15일 17년 8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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