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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방법 종합소득세율 총정리 2019 모두채움신고서 국세청 홈택스 이용안내 ARS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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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종합소득세율 안내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은 12월이면 연말정산으로 바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5월이 바쁩니다. 일반 직장인들의 경우 12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가 누락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종합소득세율에 대해 알려드리고, 신고방법도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간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를 이직한 경우 - 이전 회사에서 받은 급여와 현재 회사에서 받은 급여가 합산되어 신고 안되었을 경우

2.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한 경우

3. 주택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는 비과세이며 근로소득 연말정산만 해도 됨)

4.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이 있을 경우 - 공적 연금소득자가 급여 및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사적 연금 1200만원 이상일 경우

5. 프리랜서, 대학원생, 유튜버 등

 

여기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는데요.

필요경비와 인적공제 등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내야합니다.

아래는 종합소득세 계산구조입니다. 복잡해 보이긴 해도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부를 당장 하지 않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좀 더 간편하게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납부할 세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세표준이 될 때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아야 하는 것과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 "기장"을 해야 합니다. 장부에 기록해야하는데 장부를 기초로 세금을 계산하지만 영세사업자의 경우 기장의 의무를 덜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영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홈텍스"모두채움신고서"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모두채움신고서(F유형)

모두채움신고서는 신고서에 적어야 하는 모든 내용을 국세청에서 미리 기입해 발송한 것이며 신고서를 살펴본 후 수정사항이 없으면 ARS 전화(1544-9944)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런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을 수 있는 영세사업장의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종류와 사업장이 하나뿐이고, 2016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2400만~6000만원) 미만인 사업자인데요.

195만명이라고 합니다. 이미 발송해서 받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만약 수정사항이 있다면 홈택스 홈페이지나 팩스로 신고서를 작성해서 전송하시면 됩니다.

2019년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년과 동일한데요.

소득세율은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고 누진공제액도 다릅니다. 8천8백만원 이상이면 세율이 35%가 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예상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은 앞서도 말했듯이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아야 하고, 세액공제도 받으면 좋습니다.

소득공제에는 기본공제와 함께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이 있고, 세액공제에는 자녀세액공제와 연금계좌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세무사 사무실을 통하거나 직접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신고하는 방법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접수하거나 FAX 접수, 우편접수, ARS 접수, 온라인 접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쉽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화면

본인이 내야할 종합소득세가 얼마정도 나올지 미리 계산도 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이 소득세 계산기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뿐 아니라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클릭해서 보시면 아래와 같이 해당되는 사항을 입력하시고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종합소득세 예상세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미리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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