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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경미사고 지급기준 안내 시세하락손해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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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경미사고 지급기준 안내 시세하락손해 정보 확인


매년 내야하는 자동차보험료가 조금이라도 낮아지면 좋지 않을까요?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는 손해률이 많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과잉진료를 하는 것처럼 자동차의 경우도 경미한 손상인데도 전체를 교환하는 등 보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기 때문이 아닐까하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것 같습니다. 바로 올해 4월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경미사고 지급기준 개선안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보상의 대상과 금액도 개선된다고 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사고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최대한 안전 운전을 해야하며, 방어 운전도 필수입니다. 하지만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하는데요. 

요즘에는 문콕 접촉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보험처리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힘들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경미한 사고 시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도어, 펜더, 후드, 트렁크 리드 등 7가지 외장부품의 경우 교체 없이 판금과 도색의 복원수리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가벼운 사고에도 새 부품으로 교체해서 발생하는 과도한 보험금 지출을 방지해서 보험료 인상을 예방하고 사회적 낭비를 막는다고 하는데요.

이미 이와 비슷한 사례로 범퍼의 경우 2016년 7월부터 경미한 사고로 손상된 범퍼는 복원 수리만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범퍼 뿐 아니라 후드, 펜더, 도어, 트렁크 리드 등이 해당이 됩니다.

자동차보험 경미사고 지급기준이 변경된 이유는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부품을 전부 교체해 달라고 과잉 요구하는 일부 운전자들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들이 역차별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보험료가 인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해서 보험료가 낮아질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오히려 단순한 복원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면 소비자만 손해이니까요.


금감원에서 제사한 경미한 사고는 아래의 3가지 유형에 속합니다. 코팅 손상, 색상 손상, 긁힘, 찍힘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경미손상 유형은 보험개발원이 성능,충동시험 등을 거쳐서 추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미사고 지급기준 변경 뿐 아니라 시세하락손해의 보상 범위와 금액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 외에 중고차 값 하락분을 의미하는 시세하락손해까지 보상합니다. 그러나 기존에는 출고 후 2년을 초과하면 사고로 크게 파손이 되어 중고차 시세가 하락해도 보상받기가 어려웠습니다.

변경된 개정안을 보면 현행 출고 2년 이하 차량에서 출고 5년 이하 차량으로 보상기준이 좀 더 완화되었는데요. 지금 금액도 출고 년수에 따라 10%~20%로 차등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보험금 지급기준이 없었던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에 대해서 수리비의 10%를 시세하락손해로 보상해줍니다.

예를 들어 출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차량 가액이 3천만원의 수리비가 1500만원이 발생할 경우 시세하락손해 보험금이 기존에는 225만원이었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300만원으로 33% 증가하게 됩니다.


2019년 4월부터 변경되는 개정안 가운데 가장 눈여겨 볼 사항은 색상 손상으로 인한 수리입니다. 보통 부분 도색을 하면 아무리 잘해도 색이 맞지 않아서 중고차 가격을 감수하고라도 부품 교체를 했지만 앞으로는 도장막까지 손상되어도 판금과 부분도색으로 복원을 해야하기 때문에 기존 도막과 신규 도막의 이색 현상을 피할 수 없게 되고, 고스란히 피해는 차량 보유자가 떠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자주 발생하는 문콕 사고나 주차, 정차 중에 상대방 과실이 명백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복원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문콕이나 접촉사고로 인한 차량의 외장부품 손상이 없도록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처리도 어렵기 때문에 가해 차량과 합의하실 때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도 제대로된 처리를 받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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