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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 초간단 방법 및 발급 안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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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 초간단 방법 및 발급 안내 확인


2019년 문화누리카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1만원이 인상되서1인당 8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문화누리카드 발급방법과 재충전 그리고 잔액조회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삶의 질 향상 및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발급하는 카드입니다. 2018년에는 7만원이었는데 8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19년에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6세 이상(2013년 12월 31일 이전 추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해당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가 해당되고, 차상위 계층은 자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교육 급여수급자(학생)외 나머지 가구원이 해당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도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9 문화누리 카드 발급기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 1일(금)부터 11월 30일까지 발급이 됩니다. 1인당 1카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 신청은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주민센터에서 아래와 같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서 문화누리카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면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발급을 해줍니다. 주민센터를 통해 발급하실 때는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하며 대리신청의 경우 대상자의 위임장(대상자 서명 또는 도장 필수)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문화누리 홈페이지(www.mnuri.kr)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본인인증절차를 통해서 정보를 등록하시고 발급이 가능하며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 체육, 관광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더욱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누리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예산이 소진되면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발급대상자인 분들은 되도록이면 빨리 발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으신 분들은 재충전을 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문화누리카드를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재충전 받으시면 됩니다. 카드 유효기간이 2019년인 카드 소지자는 재충전 시 신규카드로 재발급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5년 이후 발급자는 2019년부터 전화를 통해 재충전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전화(1544-3412)를 통한 재충전은 2019년 3월 1일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민센터와 온라인 뿐 아니라 전화를 통해서도 재충전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누리카드 잔액확인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문화누리 홈페이지에서 상단의 카드발급/잔액확인 메뉴를 클릭합니다.

하단의 카드사용 및 잔액확인 메뉴가 보입니다. 이것을 클릭해 주세요. 

여기에 이름과 주민번호, 카드번호를 순서대로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잔액이 얼마남아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잔액확인이 번거롭다면 NH농협카드 콜세터 1644-400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문화누리 콜센터 1544-3412로 전화하셔서 잔액확인이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의 이용기간은 매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까지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국고환수가 된다고 하니 잔액확인을 잘하셔서 연말까지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지원금을 다 사용하더라도 가상계좌를 통해 본인이 충전한 금액은 기간에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영화 등 할인혜택을 누리시려면 가상계좌를 통해 충전하셔서 할인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과 잔액조회 그리고 가맹점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화누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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