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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안내 지원대상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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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안내


갈수록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세먼지의 원인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요. 대부분이 중국에서 날라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이라고 생각하지만 국내의 요인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대책으로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각 지역별로 노후 경유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지원금 대상 확인 방법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뿐 아니라 경기도, 인천, 부순, 광주, 대전, 대구, 여수, 청주, 부산, 포항, 제주 등 지역별로 지원금이 다른데요.

우선 내가 운행하는 차량이 지원 대상에 속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올해부터 중형, 대형 화물차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770만원을 지원했는데 2019년부터 최대 3000만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먼저 대기권리권역인 서울, 인천,경기도 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해서 등록된 경유차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2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능검사 결과 적함 판정을 받은 차도 해당이 됩니다.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은 차가 해당되며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차가 해당되는데요. 


노후경유차량의 미세먼지 발생이 심각하기 때문에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조기폐차를 할 경우 지원금을 주는 것입니다. 조기폐차의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요.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배출가스 검사결과, 해당차량소유자의 신분증, 그리고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입니다. 해당 서류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나 조기폐차지정사업자로 지정된 폐차장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7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지급해 주고 해당 차량 등록을 말소가 가능해 집니다. 2개월 이내에  등록 말소를 하신 후에 말소 등록증과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를 제출하면 확인 후 10일 이내에 협회나 폐차장에서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 폐차를 실시한 자동차 소유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소유한 자동차가 노후경유차에 속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려면 환경부의 배출가스등급조회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사이트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시고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 차량은 5등급이 아니어서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이 아닙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저와 같이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배출가스 등급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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