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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연차조회 방법 안내합니다. 민방위 불참 과태료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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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연차 조회 방법 및 민방위 불참 과태료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군 복무기간이 줄어들어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군 복무를 한다고 모든 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비군 훈련도 해야하고, 민방위 훈련도 해야하는데요. 오늘은 민방위 연차 조회 방법과 불참시 과태료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먼저 민방위를 하기 전에 군 전역 후에 8년 동안 예비군 훈련을 하는데요. 예비적인 군대인 예비군 훈련을 8년간 받습니다.


예비군 훈련은 4년차까지는 2박 3일 입영훈련을 받습니다. 실제 군대에 입소해서 2박 3일을 훈련하는 것인데요. 예외적으로 예비군 훈련 기간 동안 대학생의 경우 학업을 이유로 2박 3일이 아닌 하루 8시간 훈련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남은 5~6년차에는 기본훈련만 받습니다. 그래서 지정한 날짜 하루 동안 지정된 예비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7-8년차는 예비군으로만 편성되어 있을 뿐 실제 훈련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예비군 훈련 기간 내에 만약 북한이 쳐들어오거나, 전쟁이 발생될 경우

다시 군대로 복귀해서 군인이 되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예비군 훈련에 대한 연차별 훈련시간 소개는 예비군 홈페이지에 가시면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예비군 훈련을 마치면 민방위 훈련이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질서유지를 위한 주민 자위활동을 말하는데요. 만약 전쟁이 발발하거나 그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다시 군대로 복귀해서 군인의 신분으로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거주지역의 질서 유지와 인도적, 비군사적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방위 훈련을 할 때 쯤이면 본인의 연차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민방위 훈련하는 날을 잊고 다음 년도로 넘어가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먼저 민방위 연차 조회를 하려면 포털 사이트에서 민방위를 검색하셔서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민방위로 들어가서 교육일정을 클릭합니다.



교육일정 조회는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선택하시고, 교육시간과 교육구분을 선택하신 후, 검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혹시 자신의 민방위 연차를 모르신다면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현재년도(2018년)에서 자신이 전역한 년도를 빼주시고, 거기에 예비군 훈련 받은 기간 8년을 빼시면 됩니다.

예시) 2018-2006-8 = 4 (민방위 4년차)

4년차라면 민방위대편입 2~4년차 대원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민방위 훈련 대상인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건장한 대한민국 남성(40세 미만)이라면 모두 해당 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면제이거나 유예 대상입니다.


위의 사항에 해당되신다면 면제가 되거나 유예되니 참고하시구요.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참석해야하고, 불참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는 10만원이고, 상황에 따라 50%를 경감하거나 가중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민방위 훈련 참가하면 교육참가증에 도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만약 주민센터에서 행정처리를 잘못해서 확인이 안되면 나중에 증거로 제시해야 하거든요. 아직까지 민방위 훈련을 않받았다면 확인하시고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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